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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CMS] 부가세를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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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4-02-22 19:23 조회32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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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④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에 해
당하는 금액은 계상이 불가합니다.

- 따라서 부가세 환급 가능한 모든 관세, 부가가치세 등의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는 불인정
될 수 있으므로 집행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며,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
로 합니다.

-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집행금액에 포한시킨 경우 아래 방법으로 복원 가능합니다.
① 연구비취소 ▷ 취소/복원내역등록 메뉴의 '부가세 복원' 탭에서 부가세복원 대상 조회.
② 대상 선택후 우측하단 '등록' 클릭
③ 연구비 취소 ▷ 취소/복원가상계좌조회에서 가상계좌 확인 후 입금.
(입금후 사업비(연구비) 한도반영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.)

- 연구비 취소 ▷ 취소/복원가상계좌조회 좌측 하단 '가상계좌발급증명서' 확인 가능합니다.

※ 참고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(고시 제2023-49호) 제21조(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) ④항
- RCMS 사용자 매뉴얼(107 page) 연구비 취소 ▷ 취소/복원 가상계좌조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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